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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은 실험실/공무원시험 채용공고

by 고래🐋 2021. 1.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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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대구구광역시도 청원경찰 시험공고가 떴습니다. 광주보다 한 주 늦게 3월 27일부터 필기시험이 시작됩니다. 본분의 가장 아래 부분에 한글 파일 첨부해놓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발인원 : 10명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2) 접수기간
 ❍ 2021. 2. 24.(수) 09:00 ~ 2. 26.(금) 18: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됩니다.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시험시간: 60분

 ❍ 합격자결정: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합니다.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
 100m달리기 -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악력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입니다.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고요,
라. 학 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가산특전

 

1) 유단자·입상경력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유단자 또는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4% 또는 2%를 가산합니다.

 ※ 태권도 유단자 가산점 인정은 단증에 한하며, 품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2) 자격증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자격증은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과락하면 가산점 반영이 안됩니다) 각 과목별 5%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국가보훈처(☎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의사상자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의사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 -202-3258) 및 구·군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바. ‘다’항과 ‘라’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사. ⅰ) 유단자 · 전국대회입상경력 및 자격증과 ⅱ)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가산 비율은
별도 합산합니다.
아.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21.1.5.기준)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9개)

 

 

2)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개)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2021년도 대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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